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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및 의견조회
이 생각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및 의견조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18.07.12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및 의견조회 결과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에 많은 분들이 찬성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향후 업계와 더욱 활발한 소통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국내 업계들이

동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안내문

산림에 대한 국제적인 기구인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산림면적은 우리나라 산림면적 643만ha의 81%에 해당하는 521만ha의 면적이 매년 감소하였으며, 미국 Seneca Creek Associates의 2004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교역되는 목재제품의 5∼10%가 불법 벌채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목재류 사용량 3,000㎥의 3배 이상인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레이시아(25%) 등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호주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불법 목재 교역제한 국가 : 미국(‘08), EU(’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6)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불법 목재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불법 목재 교역을 조장하는 국가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17.3.21)되어 ’18.10.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발제요약

산림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적인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목재 수입 회사들은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합법 벌채된 목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발제내용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품목은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총 7개 품목입니다.

 

수입업자는 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위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 송장을 첨부해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원산국의 산림벌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FS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이하 FMC), 임산물 제품인증(CoC,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포함)이나 PEF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MC) 또는 임산물 제품인증(CoC) 서류,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해 등록된 것으로서 고시안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 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 동반자협약에 근거해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됐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는 수출국의 경우 고시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해 서명한 서류,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수입업자는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사본을 포함)을 제출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산림청은 또한 개별 수입업체가 각각의 수출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042-481-1807)

  • 참여기간 : 2018-06-15~2018-06-30
  • 관련주제 : 환경>기타
  • 그 : #불법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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