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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문가 의견과 함께하는)자동차 보험 미가입 및 대포차량 방지 장치 부착 제안

제안명 : 무보험차량 운행 제한장치부착(건의)


□ 제안개요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무질서를 해소

· 위법사항 발생 이후 처분 위주의 정책을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행정적 비용 절감 

□ 제안 문제점 및 필요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5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안 되나(제8조)

·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의무보험을 실지로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지연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압류 등)

·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연계한 차량 운행(시동) 제한장치 부착 하여 무보험 차량의 시동조작을 제한 (첨부 파일 세부내용 참조)

위 제안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세 분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인 의견이고 기관 공식의견은 아님)



“무보험차량 운행 제한장치부착”에 대한 검토 의견


- 첫 번째 - 

제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시행상 다소 문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기존출고 차량 장착유도를 위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말기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 경우 기존 성실 의무보험 가입자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 제도에 대한 저항이 예상됨. 정부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 경우 신규차량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이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책임보험 전산망 연계, 연계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것인지, 기존출고 차량 장착유도를 위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또한, 각각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필요함.


3.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와 총비용 파악이 필요함.


4. 기존출고 차량 중 무보험 차량에 본 단말기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즉, 지금도 법에 의해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 본 제도가 도입되면 이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통해 단말기를 강제 장?하게 한다든지 시행계획이 필요할 것임. 이 경우에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5.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벤치마킹이 필요함. 


- 두 번째 -

제안하신 내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개선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수용성(국민), 기술적 수용성(제조사), 대안 제안 등 3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간단히 드리자고 합니다.

 

1. 사회적 수용성 (국민) 

국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연간 약 4~5%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구매/부착하게 한다면, 나머지 95%의 해당하는 일반 운전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과하게 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종합보험 형식으로 갱신하는 대부분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수용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기술적 수용성 (제조사) 

만약 동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고 하면, 동 운행제한장치와 자동차의 시동장치, 보험DB 등이 종합적으로 실시간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양한 기술이 종합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치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 장치를 부착하는데 있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 장치는 출고된 자동차의 시동장치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자동차 제조사와의 안전 및 AS 등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동장치 부분을 변경 통제할지 해외 제조사와의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무역주의하에서 새로운 수입규제로 오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정책적 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도로교통 운영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미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 및 도로통제기관에 전송 공유하게 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의 운행단속과 이를 통한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 실효적인 통행제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는 적극 공감입니다.


- 세 번째 -

국내 무보험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17년 기준 약 99만대로 전체 차량(약 2,200만대)의 약 4.5%에 이르고 있음. 현재 이들 차량의 단속은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 시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들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체납,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경찰의 번호판조회를 통한 특별단속 외에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무보험차량을 제재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임.

제안자가 제시한 운행(시동) 제한 장치 부착은 무보험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장비의 비용 부담 주체와 신차 외 운행 중인 차량의 장비 부착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의 선결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음. 신차의 장비부착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나 이에 따른 신차의 가격 시승문제는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해법으로 보임.

기존 운행차량의 장비부착은 자동차 정기 검사 시 권유할 방법이나 역시 비용을 국민에게 강제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비용부문에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보험혜택은 유인정책으로 효과가 없어 보이며, 운행제한 장치의 운전자 부담 또한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운행제한 장비가 부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작동하는 통신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의 일정 범위 내에 중계장치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통신사의 중계장치를 사용하는 방안 외에는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함.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R&D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Connected Car를 위한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장비가 도로상에 설치될 경우 우선적으로 Connected Car에, 순차적으로 다른 차량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C-ITS R&D 과제가 완료될 경우 모든 도로에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V2V:Vehicle to Vehicle, V2X:Vehicle to Everything)이 만들어지는 기술 및 계획이 개발되어 질 수 있음. 물론 이 경우 또한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환경을 거부할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으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함. 따라서 제안자가 제시한 새로운 R&D 과제 추진을 통해 장비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하는 R&D 과제를 통해 무보험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단기적 방안으로 단속 및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사, 경찰청, 해당 지자체 등의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등록취소(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 등 현재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무보험차량의 근절대책으로 판단됨.

  • 참여기간 : 2018-06-07~2020-03-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물류산업
  • 그 : #방지 #무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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