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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중증질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박경빈님의 의견정리2018.09.17

지속적으로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증질환은 타 질환들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대상 질병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식화된 기준 없이 공단 측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합병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진료의사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환자마다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져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행정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급여 의료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의료는 제외되고 있다. 난치질환의 경우 치료제의 40%가 비급여이며 치료제 자체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다분이다. 하지만 5년마다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5년마다 재등록을 위한 검사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최대 2주간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마저도 최종적 판정이 공단의 행정적판단에만 맡기고 있어 완치가 아님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개선방안]

1.  프랑스나 대만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통해 대상질병과 합병증에 대한 공식화된 기준을 발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적 고시도 고려해야 한다.

2.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종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3.  재등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과 취소에 관한 권한을 주치의에게 일임하고 공단측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댓글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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