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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토지의 정보를 상시 공개해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phoenix36님의 의견정리2018.04.20

행정의 투명성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의 도면을 상시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소유권처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토지도 상시 도면 공개.


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 혹은 통지.


3)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접토지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 마련.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한적한 교외입니다. 이웃집은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기 집 앞 갓길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갖은 물건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분한테 이의를 제기했더니, 몇 년 전에 도로 갓길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 분이 허가를 받았다며 사용하는 토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인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가 목적과 다르게 담을 쌓아 개인 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과하게 점유하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에도 위험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알아봐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주면, 이웃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총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춘천시청에 이 분이 허가받은 토지의 위치를 알고 싶어 도면을 요청했더니,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곳은 있는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도면의 상시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소유권처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토지도 상시 도면 공개.

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 혹은 통지.

3)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접토지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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