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3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국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여러분의 애로사항,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18.06.30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험준비과정 또는 시험합격 후 부처 선택 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수험생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수험생 여러분의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험생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공무원 시험 중비중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1000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총0명 참여
복수전공 관련 임용고시 우대 상황에 대한 우려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안 중 융합 교육과 연결 지어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임용고시를 우대 기회를 준다는 사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융합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교과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필요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전 방안 파일에서도 교육부에서 인정하다시피 현재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 평가에 대한 변화는 더욱이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공시생들에게 관심이 가는 분야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방안을 보면서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을 위한 방안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범대학 학생 중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과목에 대한 주체적인 탐구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복수전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용고시를 붙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임용고시를 붙지 못할 때의 플랜 B를 계획해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융합교육은 진정으로 해당과목과 타 과목에 대한 교사의 탐구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 교과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전공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교과적인 탐구심이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각각의 과목은 따로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융합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는 아니라는 점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중 심화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임용고시와 교과적으로 더 파고들기 위해 복수전공을 하지 않고 심화전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갑자기 복수전공생들을 위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저 인생의 로또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복수전공의 한계가 있는 학교들에 대한 조사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도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과가 부재하여 복수전공에 대한 꿈을 접고 심화전공으로 임용고시에 전념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임용고시에 가산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이 가지 않는 복수전공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교과 적합성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대학의 서열화와 관련해 하지 못하는 다른 학교와의 연계 전공이나 다전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복수전공을 한 학생에게 임용고시를 우대하겠다는 정책 하나가 현재 학부생들에게 타 전공을 추가 전공해야한다는 압박을 주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융합적인 인재를 교사로 데려오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복수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과적 융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독서 및 자료조사를 통해서 교사가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충분히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한 선생님 한 과목과의 융합만 하는 것은 또 그 안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복수전공생이 추가적 공부를하지 않고 영어를 주전공하고 경제를 부전공하여 아이들을 가르친다했을때 실제로 사회과목에 대해서는 융합이 된다하더라도 국어나 도덕과 같은 타과목과의 연계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복수전공만이 답이 아니고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한 교사의 준비성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복수전공 여부만으로 교사의 융합적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임용고시의 가산점을 이용한 수는 삼가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진정으로 위하는 교사를 원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 가산점을 받아 임용고시에 빨리 합격하는 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가산점 없이 공정하게 시험은 치뤄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융합교육에 대한 생각 등은 면접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역량을 증명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 교사가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복수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량적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산점 이외에 면접에 대한 새로운 질문 개설이나 실연 시의 융합적인 문항 개설 등 다른 방법의 평가를 시행해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청소년 지문 등록을 통해 청소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해서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정보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은 지문정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도 자격증 시험 등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청소년은 몇 백원이나마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는 문제, 행정복지센터는 서류 발급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 행정복지센터 방문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손해를 입는 문제들 또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안의 내용과 같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청소년 지문 등록을 통해서 청소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문 등록 방법> 1안) 청소년증 등록 시 지문도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여 지문정보 등록 - 이때 실종 청소년을 빨리 찾기 위한 지문사전등록도 같이 할 것인지를 문의 또는 권유하여 승낙 시 경찰 시스템에도 반영하는 것도 가능   2안) 지문사전등록제(18세 미만 아동 등이 지문을 사전등록하게 하여 실종되었을 때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문을 행정 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안) 청소년증 등록 등과 상관없이 언제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을 위해서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1. 청소년들도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전에 미리 등록해 놓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증진, 교통비와 발급비용 등 경제적 손해 절감.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과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대기 시간 경감에도 도움을 주어 업무 효울 증대, 국민들의 가정경제활동과 복지센터 이용편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총0명 참여
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10명 참여
판사나 검사가 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ㅂh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판사나 검사 임용 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이는 심각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득권자의 이익 보호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청년 절망의 시대이다 나는 소위 과거 고시라는 것이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도구가 아닌가 판단한다 윤석열도 10년이상 고시를 해서 결국 검사가 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비록 부유한 집의 배경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집은 이제 과거처럼 공부와 고등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장학금을 이야기 하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고 먼저 로스쿨에서 통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점때문에 허울에 불과하다 정책적 판단인 고시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에 대한 시험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이나 노무현 문재인 모두 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한 정치인들이다 서울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젠 로스쿨이 곧 고시의 예비고사가 되었다. 논결 현재 경제는 비정규직, 외국 자본에 종속적인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로 대기업만이 진정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하청이고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소작농과 같은 상황이며 청년들이 채용될 여력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거처럼 공채 시즌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고 이는 국가 경제력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기업의 자본 종속적 성격으로 과거 성장기와 같은 경제를 통한 국민의 복리나 국민 제민의 성격은 사라졌다. 즉 순수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으며 경제를 통해  가족 즉 가족적 국민의 복리를 창출한다는 과거 가난하던 시절의 경제철학은 없다. 외국 자본에게 기업이란 외지인이 돈을 불리는 수단인 한국일뿐이다. 판사나 검사가 사회적 성공의 아이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런 성공의 여정을 로스쿨이 가로막는 것이고 로스쿨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는 초고등고시가 되었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나는 판사나 검사라는 성공의 고지에 이르는 길에 응시 자격조차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폐쇄적 정책은 반민주적이며 비합리적 정책이라 본다. 특히 오탈자 제도는 매우 야비한 제도 이다.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임용 시험에 과거처럼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