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일 가정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근무형태의 비효율성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유형은 크게 전환형, 채용형, 임기제로 구분된다.
그 중에 채용공무원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 공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채용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듯한 무늬한 공무원이라는 직장 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상의 필요는 모두가 인정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채용공무원 제도는 폐지를 하고 전환형공무원과 함께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채택된 제안 1)
1.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들은 현재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 시선제 공무원들은 전일제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시험보고, 면접까지 걸쳐 입직한 공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전환형은 적용)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 각종 승진, 급여 등 인사상 차별, 인식상 차별 등으로 조직 소속감을 갖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입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알바인듯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고, 인사철마다 시선제를 할당받은 팀장급들이 인사팀에 전화해서 시간선택제를 받으면 우리팀에 손해라며 대놓고 기피하고있어 두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2. 2014년이후 3년간 시선제 공무원들의 휴직률, 사직률이 시선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근 3년간 시선제,전일제 공무원들간 휴직률, 사직률을 비교해보면 현재 시선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3.전환형 시선제와 채용형 시선제간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전환형 시선제는 전일제->시선제로의 전환이 자유로운데 반해, 채용형 시선제는 시선제->전일제로의 전환 기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전환형 시선제는 주15시간-35시간까지 시간선택권이 있는데 반해, 채용형 시선제는 주20시간-25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선택권은 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25시간으로 일하길 원해도 거절당하고 대부분 2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결론-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들도 시선제->전일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유롭게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이러한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