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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자 거래내역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즐기자님의 의견정리2017.12.16

1.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를 판매자 거래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는 필수적임



2. 농가들에 대한 교육, 천연약제개발, 방제전문가 활용등의 다양한 조치도 함께 필요

동물용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농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유통·판매 및 사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충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의 비타미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한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이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판매자 거래내역 및 투약지도 의무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자 거래내역 및 투약지도 의무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17-12-15~2017-12-1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축산ㆍ동물
  • 그 : #동물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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