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무지개(무엇보다 지금 개선해야합니다)팀입니다.
저희가 앞서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실시한 설문과 기존 문헌연구, 자료조사 등을 종합하여 총 5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중 가장 괜찮거나 마음에 드는 대안을 하나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
1. 함께키움지원금
1) 의의: 기업과 같은 민간주체들이(함께) 학생들을 인적자산으로 보고 교육재원(자본)을 투자하는(키움)방식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절대금액(고정된 가격)을 갚는 것이 아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의 형식으로 상환합니다.
2) 기대효과
① 부실대학의 감소 → 경쟁력 떨어지는 대학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실대학이 없어지거나,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학이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측
② 민관 협력의 기회 제공 → 기업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인센티브 제공
③ 수혜자부담원칙 실현으로 형평성 증대 → 자발적 형태의 세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대학교육 수혜자들만 대학교육비용을 부담
④ 실업률의 감소와 취업률의 상승 → 소득 중 α% 상환방식은 졸업생으로 하여금 보수 높은 직장을 찾아야 하는 부담 감소, 이에 따라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통해 학자금 상환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⑤ 상환방법의 다양성 확대→ 개인마다 소득에 따라 각자 다르게 상환 가능
⑥ 금리하락과 제도이용기회 확대 → 재원마련 통로 다양화(재원확충)으로 공급 증가
2. 재능 마일리지 상환
1) 취지 및 의의
'재능 마일리지 상환' 제도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환제도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그 마일리지로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일정액을 갚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생들이 교내/교외에서 근로를 하며 장학금을 받는 제도와 비슷하게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맺은 공공부문(ex.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쌓고 이를 통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2) 활용방법
누가 이용가능한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생(재학·졸업생)
선발기준
1순위 :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요건(자격증 등)에 부합정도
2순위 : GPA(학점)
3순위 : 대출금액정도
4순위 : 재학 학기 수
언제 이용가능한가?
- 대학교 4학기 이상(4년제 기준) / 3학기 이상(2·3년제 기준)
어디서 이용가능한가?
-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한 공공기관(주로 지방자치단체 내 체육센터, 문화센터 등)
무엇을 이용가능한가?
-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자체에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쌓고 그 마일리지로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일정액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가능한가?
- 한국장학재단과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중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일부 영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문화센터에서 전공과 관련된 강좌들의 강사로 투입되어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이 마일리지를 통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학과 학생들은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등의 스포츠 분야의 강좌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 컴퓨터학과 학생들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컴퓨터 분야의 강좌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 외식영양학과 학생들은 제빵, 디저트 등의 요리관련 강좌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적합하게 학생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선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의 강사들은 이력서, 자격증, 경력 사항,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됨을 감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증된 재능자만 채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강좌와 연관된 전공자여야만 하며, 검증 단계로는 해당 강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분야의 자격증, 경력 및 활동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학생의 입장)
①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 완화
②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활동과 동시에 대출금을 삭감 가능 → 일석이조
③ 단순 노동이 아닌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경험 가능
④ 재능 기부자로 선발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를 통해 스펙 마련
(한국장학재단의 입장)
① 대출 이용자에게 다양한 상환방법을 제시 → 대출금 및 이자 상환비율 증가
② 공공기관끼리의 협업 →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지자체의 입장)
검증 절차로 선발된 재능 기부 학생들을 강사로 채용되면서 지자체 서비스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상호 소통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학교의 입장)
대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과 전공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3.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금 상환기간의 명시 및 연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자금 대출상환 연체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출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자금대출금의 재원마련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현재 OECD 주요국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학자금제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환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상환방법을 보시면 정해진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은 최장 10년으로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인 일본, 최대 30년까지 상환기간인 미국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상환 연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4. 고등학교 특강, 포스터 &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교육내용 표시를 통한 홍보
저희 조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서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2017년) 8월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여대생과 40대 어머니가 전남 장성의 한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 충분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의 한 인터뷰에서도 지방소재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신입생 시절에는 학자금대출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등록금마련이 너무 힘들었다.”며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을 위한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대출보다 생활비대출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보다 생활비대출을 모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효과는 생활비의 경우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서 사례를 통해서는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율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장학재단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이점을 가진 부분도 이율이었습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존재를 인식할 뿐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학재단의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시중금리 3,4%후반, 장학재단 2.25%(현재)
*세부 홍보 방안 방법
①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수능이 끝난 후 교육청,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적 협력을 통한 학자금대출홍보 ex) 특강, 포스터 등
②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에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제도 세부내용 첨부
5. 열린 보험제도
1)의의: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의료비보조를 받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학자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학자금보조를 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계획이 없는 납세자는 카페테리아식으로 학자금이 아닌 주택구입, 연금 등의 보조혜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제도 세부사항:
① 세율= 기대되는 등록금과 관련하여 결정
② 보조금의 상한=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결정
3) 기대효과: 소득의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로 세금 부과하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상으로 5가지 대안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 하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