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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유보액 폐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은전님의 의견정리2017.12.14

설문 결과와 의견 제시글을 통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상 유보액 폐지에 대한 생각에 공감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세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하는 15%의 수당은 휴직 후 복직하여 연속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01년 처음 20만원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이 점차 인상되고 기간도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있으나, 반면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대다수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또한 심화되는 바, 
육아휴직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민간과 같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민간의 경우, 유보액이 25%임)


하지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권장하고 있고, 육아휴직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3개월 150만원 지급)에서 유보액을 빼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15% 유보액은 육아휴직제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유보액을 폐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효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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