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1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세 세율 관련 지방세법 개정 필요 논의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산광역시님의 의견정리2018.01.02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10.16. - 10. 31. 1차 대화시 공감 77건, 공유 11건,  댓글 30건이 달렸습니다.




2017.11.01. - 11.15. 1차 투표는 공감 334건, 공유 47건, 투표 131명, 댓글 48건이 달렸습니다.




2017.11.20. - 12.20. 2차  대화는 공감 334회, 공유 47회, 댓글 119건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대부분은 투기억제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므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렴 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