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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지임대차 임대 허용사유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13

2차 대화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실제 경작자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임대 확대는 안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무상임대 허용, 신고제, 불법임대차 농지 지자체 매입 등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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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1. 추진 목적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 농지는 전체농지의 50%로 보편화된 실정 

  ○ 향후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처방 시급

   * 임차농지 비중: (’45) 66% → (’65) 16 → (’85) 31 → (’05) 42 → (’16) 50


2. 추진 개요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합법적 임대차 사유* 재검토, 임차농 보호 강화 방안 및 임대차 제도의 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국가·지자체·상속인, 이농인, 60세이상 은퇴농, 질병·징집·취학, 농지은행 위탁임대, 이모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

 □ 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 외 추가할 사항

 □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

 □ 불법 임대차 관리 강화 방안  


4. 향후 계획

 □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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