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간척지별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이 생각은 "간척지별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29

○ 임차자 선정방식, 임대료 감면·감액 제도에는 만족도가 높으나
○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음

※ 설문결과
○ (임차자 선정방식) 추첨제 방식에 대해서 87%가 적정하다고 응답
    - 홍보부족(26%), 추첨방식 불합리(15%), 까다로운 조건(11%), 기타(48%)
 ○ (임대료 감면·감액)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에 90%가 응답
    - 피해면적 대비 부족한 감면·감액 보장비율(17%), 복잡한 신청절차(7%), 부족한 감면·감액 보장범위(7%), 기타(70%)
 ○ (임대료 산정방식)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타작물 재배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32%), 간척지 해당 시군별 쌀 가격 반영(29%), 매년 임대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24%), 기타(16%)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이면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내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965년부터 간척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면적 135천ha 중 70%인 95천ha를 준공하여 우량농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TA와 같은 농업부문의 통상 압박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장의 개방화를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매각 중심의 간척농지 운영방식에서 영농법인을 통한 대규모 임대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간척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농지는 추첨제 임차자 선정, 간척농지 임대료 산정, 자연재해에 대한 임대료 감면·감액 방식 등을 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운영 방식은 적절하였을까요?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간척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척농지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