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들어갈 아파트, 과연 화재에 안전할까요?
건축물 매매, 임대시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건축물의 위치나 인테리어 또는 주변 편의시설 등의 요소만 주로 고려될 뿐 건축물의 안전성 요소는 무시되곤 합니다. 건축물을 사고 팔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가 아닐까요?
■부동산 계약시 내진능력, 화재경보장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17년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성능과 화재경보장치('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수를 알려야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건물의 내진성능과 경보장치 유무 항목 추가>
■그런데 아파트의 '소방안전도'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방 경보장치 설치상황 고지의무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서식중 소방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아파트는 제외되었을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준공시 소방 경보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안전점검('작동기능점검' 내지 '종합정밀점검')으로 해당 시설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소방안전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주택의 매매·임차시에는 해당 주택의 소방경보장치 설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설비 관련 정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는 주택보다 더 엄격한 소방안전 관리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관리인은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25조) 그런데 역.설.적.으.로. 매매·임차시에 제공받는 소방안전정보는 아파트가 주택의 경우보다 더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안전을 위해 생각을 모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계약시 아파트의 소방안전정보도 주택의 경우처럼 공인중개사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알려줘야 한다면 어떤 소방안전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소방안전정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안건은 2017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국민권익위,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주최)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