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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허청님의 의견정리2017.05.17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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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o 토론주제: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o 발제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중 지정상품의 형상과 무관하고, 독특한 입체적 형상을 가진 입체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관한 의견 수렴

o 발제내용
- 현행기준: 입체적 형상은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체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다만,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개선방안
1) 입체적 형상이 상품자체(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ㆍ장식되었지만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봄.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식별력 인정 가능

2)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참여기간 : 2017-04-13~2017-04-2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특허·지식재산
  • 그 : #상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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