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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선거 대나무숲"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먼저 이 글을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전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ㅠㅠ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는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할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소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후보들의 유세를 제지하기도 어려워서 사실상 소음피해가 방치되고 있었죠.



물론 법을 바꾸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소음피해를 유발한 후보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도 듭니다. 특히나 그 후보들이 당선된 경우에는 더더욱 피해자의 목소리는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여 상대편 후보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생길 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법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거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숲'은 줄여서 '대숲'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대학교마다 학생 스스로 만든 SNS창구입니다. 주로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ex: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든 사람, 새치기를 한 사람)을 고발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개인의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나무숲은 주로 SNS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NS보다는 PC환경에 적합한 선거 대나무숲 사이트(플랫폼?)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선거유세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명이니 만큼 허위제보나 아니면 소음피해와 무관한 글들도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든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이 제보글의 적합성을 먼저 판단한 다음 글의 게시가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열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구요, 다만 제도를 악용해서 무고한 후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대나무숲 사이트에도 관리자는 존재합니다. 그들도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압니다.)


제보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NS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볼 수는 있지만, 고발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PC로 접속해야만 작성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SNS는 그 특성상 pc환경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주 접속해서 짧은 글들을 아주 많이 작성하는데요, 선거 대나무숲을 SNS로 만들면 사람들이 신빙성 없는 글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대나무숲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소음 피해를 심각하게 유발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이나 제지는 없더라도, 후보자 스스로가 지나친 유세로 인한 소음유발을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16-07-09~2020-08-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선거유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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