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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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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조사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조사체계 혁신방안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현재는 실무부서 담당자가 본래 업무를 하면서 민원조사까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확인, 당사자 면담, 자료대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피민원기관의 설명과 제출자료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성실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조사구조 자체를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핵심은 지자체에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두는 것입니다. 실무부서는 본래 업무와 필요한 행정조치를 담당하고, 조사전문인력은 사실관계 확인, 관계인 면담, 자료대조, 현장확인, 증거확보 등을 맡습니다. 조사는 법을 위반했는가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한 뒤 원인분석과 법령검토, 판단과 시정·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원을 똑같이 깊게 조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양측 주장이 다르거나 자료대조·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조사전문인력이 충분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조사보고서와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반복민원은 최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거슬러 살펴 필요하면 기존 조사부서와 분리해 재조사하는 장치도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을 보완하면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하루 1,000건을 넘고 반복민원도 적지 않아 업무부담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루 1,000건 이상이라는 수치는 공식 통계로 별도 확인이 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왜 민원이 반복되는가였습니다.
 
민원은 처음부터 반복민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반복민원에는 최초의 민원 한 건이 있습니다. 최초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의 민원이 재민원·추가민원·감사청구·재감사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같은 문제에 다시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 2년 시범운영 방안도 추가의견에서 보완했습니다. 반복민원이 최초 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장기간 시범운영하기보다, 필요한 조사인력과 절차, 중앙·지방 협업방식을 검증하는 단기간의 선도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성과평가도 몇 건을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처음 제기된 민원을 얼마나 제대로 조사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했느냐에 두자는 것입니다. 최초 민원 종결률, 반복민원 감소율, 감사청구 등 후속절차 감소, 투입 행정력과 비용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재정지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초기에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충실한 최초 조사로 반복민원·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감소해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면 그 성과 일부를 우수 지자체 지원과 조사인력과 역량 강화에 환류하도록 합니다.
 
결국 제안의 방향은  ‘처리 중심의 민원행정사실조사 중심의 권익구제 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민원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보다, 처음 제기된 민원을 얼마나 충실하게 조사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반복민원에는 최초의 민원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원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
반복민원을 줄이는 출발점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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