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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체류자 등 강제출국 외국인 관련 내국인(채권자 등) 보호 방안 마련 필요
0 현황
 - 불법체류자 등 강제출국 대상인 외국인이 일상생활 중 경찰에 검거되면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통상 다음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수 일 내지 수 주내에 출국조치 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등은 갑작스럽게 체포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출국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의 다양한 채권채무 등 민사관계에 대한 정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내국인 채권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전기회가 없는 상황임.

 * 사례 : 불법체류자 000은 편의점에 가기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익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됨. 숙소에 대한 월세 및 보증금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채권채무문제, 숙소에 있는 가재도구의 정리문제, 직장생활 중 채권채무 문제 등 다양한 민사관계에 대한 현실적 해결기회 없이 출국조치됨. 이 경우 불법체류자의 숙소 주인 등 이해관계인은 대상자가 체포되어 강제출국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일정시간 경과 후 알게 됨.

0 강제출국으로 남겨진 문제점
 -내국인 채권자의 채권 확보 기회 부재에 따른 손해 발생, 숙소에 남겨진 주인(외국인)없는 가재도구의 처리문제(건물주가 임의처리시 절도죄 구성 등 문제소지 발생)
 - 불법체류 근로자의 임금, 가불 등 노동 및 채무 문제
 - 내국인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정당한 재산권 피해도 발생

0 제안사항 및 기대효과
 -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자체 외국인업무부서 등과 연계된 강제출국 불법체류자의 채권채무 등 법률관계 정리 시스템(규정 및 기구) 마련 제안
 -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향상된 국격에 부합하는 합리적 불법체류자 관리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내국인에 대한 섬세한 보호효과 기대됨.
  • 참여기간 : 2026-08-28~2026-09-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관련지역 : 충청북도>충주시
  • 그 :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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