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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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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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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안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6.08.25
초기 법률 상담을 통한 공무원 책임보험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 지원제 도입, 고의 중과실에 대한 보장은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 수립시 참고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제도입니다.
책임보험제도의 개요와 '26년 주요 개선사항을 안내드리며,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ㅇ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업법」 상 손해보험의 한 종류에 해당

2. 왜 필요한지? / 언제부터 도입?
 ㅇ 공무원이 소송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에 도입, 현재까지 운영 중

3.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요약)
책임보험 보장내용

4. 26년 주요 개선사항
26년 주요 개선사항
  • 참여기간 : 2026-08-20~2026-08-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그 : #책임보험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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