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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초과근부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6.08.19
특수한 업무 종사자 이외에는 일과시간내에 업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근평에 반영토록 하자는 의견 1건 등록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입법예고:7.23.~9.1.)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 세부 개정령안은 첨부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6-08-07~2026-08-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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