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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부작위,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6.08.19
기타 의견 제출 없음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입법예고:7.23.~9.1.)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 세부 개정령안은 첨부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6-08-07~2026-08-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공무원 인사
  • 그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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