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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직원 정원 표시방식 개선과 관련
2026년 7월1일 부터 인사혁신처의 경우도 직원 보호를 위해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24.3.)을 계기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 권고한 바 있음. 이는 2024년 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발표(정부합동 발표, 5월) 이후 대다수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추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행안부 자료 인용)에 따르면, 49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공개 중인 기관은 7곳*( 인사처·식약처·법무부·권익위·국세청·관세청·조달청·데이터처(이후 이름 비공개))에 불과 하였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도 “좌표찍기 막자”···중앙부처 82% 담당공무원 이름 비공개(뉴시스, ‘26.5.10.)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공무원의 정보는 공개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의견 듣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의 이름, 직급이 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 공개된 사항은 부서명, 담당업무와 사무실 전화번호는 공개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좌표찍기는 일명 전화 폭탄이나 비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하여 주세요)
    (선택1) 공무원의 정보를 예전처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선택2) 현행 각 기관의 자율에 맏기되, 업무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민원인에게 혼선만 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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