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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6.6.16. 시행)
   - 이는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여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마약류 검사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대상 : '26.6.16.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신규 임용예정인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참고>
        - (경찰, 소방공무원) 자체 규정을 통한 별도의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중
        - (지방공무원) 본 법령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
   2. 검사항목 :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
   3.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4. 검사 유효기간 : 일반 신체검사 1년, 마약류 검사 4개월 (판정일 기준)

   - 개정된 채용 신체검사 서식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별지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참여기간 : 2026-07-21~2026-07-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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