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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소년들이 노동법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해고가 두려워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제안 내용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과 최저임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노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사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공정한 근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 참여기간 : 2026-07-06~2026-07-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관련지역 : 충청북도>보은군
  • 그 : #동아리 #최저임금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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