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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6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80세 노인이 25년 12월 17일 티볼리 차량에 타고계시던 자전거를 박아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응급으로 고대안암병원 다녀오시고 괴산성모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두어달 지내셨는데,
많이 아프심에도 이상범 담당의가 수술도 안하고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여 퇴원을 강요했습니다.
간절한 가족과 환자의 더 입원을 요청드림에도 뿌리치셔서 통원 치료 하고 계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몸이 약하십니다.
견디다 힘들어서 충주 세명대 한방병원을 갔는데 그곳 또한 입원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약도 요구하니 사고나고 한달밖에 처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 골절인데 골다공증과 연로하셔서 수술도 안되고 뼈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입원을 그 어느병원에서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과연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정말 법적인 것인지 의사의 의견이 이러한건지 정말 너무 하고 화가나고 대통령을 만나 보고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지내시면서 몹시 아파서 죽을 것 처럼 아프신데 가족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어머니에게 법 또는 병원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제 의견을 들어 엄마가 다시 입원할 수 있겠끔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 안되면 의료보험 즉, 환자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입원을 원하는데, 합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입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6-06-04~2026-07-04(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노인
  • 관련지역 : 충청북도>괴산군
  • 그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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