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원훈련Ⅱ형 미입영자 고발기준 개선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2026.04.13
 
동원훈련형 미입영자 고발기준 개선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현재 동원훈련Ⅰ형(병무청)과 동원훈련Ⅱ형(국방부)의 행정업무는 주관기관 및 법령 근거가 서로 달라, 고발·연기 등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민 혼란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부와 함께 군-병무청 동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동원훈련Ⅱ형 고발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동원훈련Ⅰ·Ⅱ형 비교
현행 동원훈련Ⅰ·Ⅱ형 비교
구분 동원훈련Ⅰ형(병무청) 동원훈련Ⅱ형(국방부)
훈련대상자
(병 1~4년차,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Ⅰ형 미이수자
훈련기간 및 형태 2박 3일, 숙영 4일, 출퇴근
고발기준 1회 무단불참시 형사고발 3차까지 무단불참 또는
훈련시간 50%미만 이수시
형사고발
개선 내용
 ❍ 고발기준(안) : 현행 3차까지 무단불참시 고발하는 동원훈련Ⅱ형 고발기준을 1회 무단불참시 고발하는 동원훈련Ⅰ형 과 통일
 
 ❍ 고발 감소(안) : 훈련 일부 이수자 처리 방안
  ① 고발 유예제도(75% 이상 참석자)
    - 정상소집 4일 중 3일 이상(75%) 참석* 시 미고발 후 재소집 통지

      * 예시 1 : 1일차 미입영, 2~4일차 입영(75%) ⇒ 미고발 → 재소집 통지(1일)
      * 예시 2 : 1, 3일차 미입영, 2, 4일차 입영(50%) ⇒ 고발 → 재소집 통지(2일)

  ② 고발 유예제도(일부이수자)
    - 정상소집 ‘일부 이수자*’에 한하여 고발 유예, 재소집 통지

      * 예시 1 : 1일차 입영, 2~4일차 미입영 ⇒ 미고발 → 재소집 통지(3일)
      * 예시 2 : 전일 미입영 ⇒ 고발 → 재소집 통지(4일)
 
  ③ 일자조정 연기제도
    - 정상소집 4일 중 미입영 일자에 대한 일자조정 연기신청*
    - 정상소집 미입영 기간만큼 일자 조정하여 재소집 통지

      * 예시 1 : 1일차 미입영, 2~4일차 입영 ⇒ 일자조정 연기신청, 미고발 → 재소집 통지(1일)
      * 예시 2 : 1, 3일차 미입영, 2, 4일차 입영 ⇒ 일자조정 연기신청, 미고발 → 재소집 통지(2일)
 
 
<참고 사항>
□ 동원훈련Ⅱ형 소집 절차
소집절차
 
□ 동원훈련Ⅱ형 통지 절차(안)
  ① 정상소집 본인선택 실시(훈련소집 50일 전까지)
  ② 미선택자에 대한 훈련소집일 병무청 직권 결정
  ③ 훈련소집 45일 전 통지
  ④ 정상소집 기간 내 일자 변경 신청 가능(1회, 훈련소집 7일 전까지)
  ⑤ 훈련소집 5일 전 소집대상자 명부 소집부대 송부

 

【 개 요 】
 
가. 주 제 : 동원훈련Ⅱ형 미입영자 고발기준(안)에 대한 의견
나. 실시기간 : ’26. 4. 22.(수) ~ 5. 5.(화) / 14일간
다. 토론내용
  ❍ (고발제도 개선안) 동원훈련Ⅱ형 미입영자 고발기준(안)에 대한 의견
  ❍ (고발 감소 방안) 일부이수자 고발 유예제도·일자조정 연기제도에 대한 의견
  ❍ (기타 의견) 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 의견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생각참여(www.epeople.go.kr/idea)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21)
 
2026년 4월 22일
병 무 청 장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