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는 주거대상이지 투기(자)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제는 저와 제 가족에게 정말 슬픈날입니다.
제 딸이 혼기가 다가와 신혼살림을 할 아파트를 마련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다행히 딸이 근무하는 청주와 예비사위가 근무하는 서울에서 교통편이 편리한 오송읍에 임대아파트(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 59m²)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약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인근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피(프리미엄) 1,600만원을 주고 임대분양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당첨인(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약을 하기 위해 하루 연차를 내고 청주 분양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당첨인)이 피를 3,000만원을 달라면서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황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주거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투기(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야지 .... 투기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한 결과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미루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주택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거할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프리미엄)를 챙기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국의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사람에게 분양을 해야 합니다. 즉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