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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2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년층 떠나가게 만드는 복지시설의 횡포와 갑질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인력풀이 좁은 복지분야의 시설장들은 이직을 인질삼아 확인전화를 안좋게 말해주겠다거나, 안좋게 소문을 내겠다는 등 직원의 평판을 안좋게 하는것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요양원, 요양병원, 장례직장 등 여러가지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돌려쓰기로 한 사람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생긴 문제를 직원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의 갑질이 복지분야 전반에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없는 신입의 절박함을 이용한 문제로 청년층은 복지분야를 떠나고, 이윤을 목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려는 은퇴한 중장년층만이 남고 있는 실태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이런 문제를 미리 개선하고, 당장 인력이 급하다고 엉망인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34세 청년층 또는 경력5-6년이하의 사회복지사(단, 경력7년이상쯤되는 관리자 제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생겼지만, 너무 적은 인력과 권한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노인학대신고기관처럼 불시에 기관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권한을 권익지원센터에 부여해주어야합니다.
둘째로, 시설장의 자격조건을 강화해야합니다. 시설장이 되는 조건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올리거나, 실무경력 몇년이상과 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이미 낮은 자격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장은 2-3년(되도록짧은시간)안에 1급취득을 하지 못하면 운영자격을 박탈해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이 여러개의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여러개를 동시에 운영하게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되어 이 부분은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담당관할이 다르지만 이 부분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게 규제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직원이 소속된 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재단이나 법인으로 소속하게해서 여러 사업장의 일을 시키려고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규제해야합니다.
다섯째로, 종사자가 시설장의 갑질이나 신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들끼리의 만남과 연락을 법으로 규제하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종사자도 시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구조를 갖추어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설명, 신고당한사람, 날짜, 신고유형이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합니다. (인권침해가 된다면 이름을 김*영 이런식으로 하면될거같습니다) 부족한 해결방안이지만, 이와 유사하게라도 정책이 바뀌었으면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용자에게만 잘보이려 하는 시설장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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