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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6년 01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하였다.

*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채널 각각 150건 포함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케이티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주)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세부 내용
 
  • 참여기간 : 2026-01-26~2026-02-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그 :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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