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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SK,KT,LGU+통신사의 만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세요.
이번 민원은 휴대폰 개통 시 ‘추가지원금(판매점 할인)’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만약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전화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1. 예전에는 어땠나?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 할인(보조금)**은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었습니다.
  •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일정 기간(보통 3~6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하면
  • 이후에는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해도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나?
단통법 폐지 이후,
판매점이 주는 추가 할인이 **‘추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이 추가지원금에도,
  • 2년 약정이 자동으로 걸리고
  • 2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
  • 요금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도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

예를 들어,
  • 월 4만~4만7천 원 이하 요금제로 내리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통신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즉, 추가 할인까지 2년 동안 묶어두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3. 왜 이게 문제인가?
이통사들은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지원금이 투명해지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 왜 판매점이 주는 추가 할인까지
    2년 약정을 걸어야 하는지
  • 왜 요금제를 낮추는 것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 고객은 요금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 해지를 원해도 위약금 때문에 묶이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이며,
단통법 폐지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 사항
현재 방식은
법을 이통사 입장에서만 해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 추가지원금에 2년 약정을 거는 부분
  • 요금제 인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문제 되는 조항들을
반드시 수정·보완한 후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제2의 단통법’**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혼란과 책임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쪽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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