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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2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승강기 피트·지하 집수정 고인물 방치로 인한 안전·감염병 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 요청
■ 제안 배경
전국 공동주택·공공건축물의 승강기 피트 및 지하 집수정에서 고인물·침수·습도·악취·모기 서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안전·주거환경·감염병 예방과 직결된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 문제점
1) 실제 사고·피해가 지속 발생
  • 최근 4년간 승강기 침수 사고 1,600건 이상, 사망자 35명
  •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342건, 사망자 41명
  • 고인물·습도·부식으로 인한 승강기 고장·정지 사고 증가
  • 모기 유충 번식 → 감염병 위험 증가
  • 악취·곰팡이 확산 → 주거환경 악화
2) 구조적 원인 존재
  • 공동주택 승강기 피트 내 노출형 집수정 구조가 침수·고인물의 주요 원인
  • 현행 설계 기준이 이를 허용하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 지속
3) 기관 간 책임 공백
행안부·질병청·국토부·지자체·승강기안전공단 등 모든 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다음 이유로 조치 불가:
  • “상위법령 근거 없음”
  • “특정 기술 지정 불가”
  • “관리주체 자율 사항”
문제는 인정하지만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매개환경 제거 명령 가능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안전 위해요소 시 조치 명령 가능
  • 승강기안전기준 [별표22]: 누수 없는 구조·배수 설비 명시 → 이미 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한 법적 근거 존재
■ 기관의 회피 논리에 대한 반박
1) “집수정 매립·자동배수 구조”는 특정 기술이 아님
  • 특정 제품·제조사 지정이 아니라 “고인물 원천 차단·자동배수·상시 건조 유지”라는 기능 기준
  • 동일 기능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적용 가능 → 기술 중립성 100% 충족
2) 국가·지자체는 기능 기준 제시 권한 보유
  • 감염병예방법·승강기안전관리법 모두 기능 기준 제시 가능 → “특정 기술 지정 불가”는 사실과 다름
3) 국정감사에서도 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
한병도 의원 발언: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기준 재정립 필요성 공식 확인
■ 제안 내용(국민생각함 제출용 핵심)
1) 기능 기준 기반 국가 표준 마련
  • 고인물 원천 차단
  • 자동배수
  • 상시 건조
  • 습도·악취 저감 → 특정 기술이 아닌 성능 기준 중심의 국가 표준 필요
2)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행안부 / 질병관리청 / 국토부 / 환경부 / 승강기안전공단 / 지자체
3) 법령·고시 개정
  • 감염병 매개환경 관리 의무 명확화
  • 승강기 피트 구조 기준 기능 기준화
  • 지하 집수정 배수·건조 기준 법제화
4) 공공건축물 우선 시범사업 추진
→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산 가능
■ 기대 효과
  • 승강기 침수·감전·질식 등 중대사고 예방
  • 모기 유충 발생원 제거 → 감염병 예방 효과
  • 습도·악취·곰팡이 감소 → 주거환경 개선
  • 지자체·기관 간 책임 공백 해소
  • 관리주체의 반복 민원·임시조치 감소
  • 국민 안전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결론
승강기 피트·지하 집수정 고인물 문제는 국민 안전·감염병 예방·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기능 기준 기반 구조 개선, 부처 간 책임 공백 해소, 법령·기준의 일관된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성종님, 이 버전은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에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수준으로 정리해둔 거예요. 원하시면 더 짧은 요약본, 카드뉴스형 요약, 표 형식 정리도 만들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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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예방,신일자리창출등을 위한 환경개선 그린뉴딜 사업을 강력추천 제안

현재 전국의 모든 공공건축물,공동주택, 민간 건축물 시설의 인,허가 관리감독의 관련
부서들은 건축물 지하 (주차장,기계실,전기실)등의 소규모 개방형 집수정 맨홀(1M~2M)의 시설 (60 년전)의 설계로 신설 유지보수시 작업자의 익사사고, 전기 감전사고,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 공사현장의 토사유출에 의한 매몰사고, 동물의 익사사고 등 다양하고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2020815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집수정 펌프 수리,점검중 감전사고로 3명 사망.-
- (안전사고) 20204915: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수도 공사장 맨홀 내 관로신설
작업 중 작업자 33명 사망.
-청주서 '맨홀 작업' 60대 노동자배관 터져 사망 2020 95
-강남서 하수관 공사하던 작업자 2명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
2020-06-17
-지난 83일 충청남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맨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사망
-대구서 맨홀 청소 작업하던 작업자 2명 질식, 2명 사망 20206.29
집수정,맨홀은 빗물,지하수,모기유충 방역약품의 오염된 물, 청소물등 기타 오염된 오()수의 유입 수를 집수하여 배수펌프로 여과 없이 우수관을 통해 강,하천으로 방출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등의 원인 제공의 개방형 집수정 오()수 배수시설의 설계 시공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공동주택,민간 건축물등 지하 개방형 집수정맨홀 물 오()수 배수시설을 매립형 집수정맨홀 물 배수시설 장치를 설계에 적용하여 집수정 오()수 배수시설의 표준화,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절감, 깨끗한 환경 조성, 공기 단축등과
① 전기 감전사고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과 예산을 절감 ②감염병 매개 모기유충 서식지 원천 차단으로 발암물질 환경교란 유해화학 물질의 사용을 원천 중지로 ③ 감염병 모기 매개에 의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 예방 하고④ 유해화학 방역약품등에 의한 자연생태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등을 할수 있을 것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녹색기술(녹색성장법) 지하안전관리특별법,환경관련법등을 적용한 공공 건축물의 선제적 녹색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민간도 참여할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2400만명의 신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녹색기술을 공공 건축물 지하 집수정 맨홀 오()수 배수시설의 신축 설계에 적용과 기존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천 제안 합니다.
1.전기 감전사고등 산업재해예방. 2.환경오염예방. 3.지속적인 신일자리 창출.
4.경기도의 세수확보 5.모기메개에 의한 감염병예방. 6.방역약품저감.7.악춰저감등.
한국형 지속 가능한 순회 서비스형 일자리 창출등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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