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주시)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enlightened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받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no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yes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해주세요~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