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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과 수도권의 교욱/문화경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 기회의 균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이 사회·문화적 경험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역시 청소년 활동 기회의 균형 있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교육·문화 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낀 비율은 서울이 45.5%인 반면, 읍·면 지역은 2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으로 선진적인 교육/문화시설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에 사는 고등학생/중학생들이 그러한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균등한 교육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여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매 분기 연구시설/대학교/기업 본사 등등 수도권에 위치한 곳들을 견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신청자에 한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또한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12-24~2026-01-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고등교육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교육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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