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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단속 후 피해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의합니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200
최근 2인으로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다. 경찰이 2인 탑승한 킥보드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뒤에 타고 있는 A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A는 넘어져 다쳤고 경련,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단속을 한 탓이 아들이 다쳤다라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2인 탑승을 억제시킬 수 있고, 경찰이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선에서 방지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즉 전동킥보드를 타고 너무 빠르게 달림으로 인해 근처 주민들의 불안감, 인도로 주행하는 학생들 때문에 주변 시민들의 위험, 폭주족을 따라하는 학생들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등 불편함을 방지 할 수 있다.
 
1(목적) 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책임을 경찰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내용)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자를 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경찰이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의 기준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인 이상 탑승자의 피해가 전치 4주 이상일 경우
2인 이상 탑승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2인 이상 탑승자의 일상생활이 불가할 경우 위 경우를 제외한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은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일부 책임을 경찰이 진다.
피해의 구분과 책임의 비율이 애매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50조 제 10항 – 초과탑승 금지
도로교통법 80조 1항 본문 및 제2항제 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 참여기간 : 2025-12-17~2026-01-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청주시 #킥보드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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