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다수가 초능력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고 있음. 초능력을 사용하여, 한 개인의 사생활/생각을 유출하여 돈을 벌고 있음. 대중매체, 게임, 광고, 뉴스 등의 디자인 업계에 포진해 있어, 초능력자가 아니어도 이들의 꾀임에 넘어감. 그래서 밈으로 사용하며 조롱하는 집단임.
밈/유행/딥페이크 등으로 사생활/거짓 정보를 유출하여 한 개인을 조롱하는 집단이고 일부러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초능력을 모르는 사람도 공범으로 만듦. 또한 피해자가 증거를 잡기 어렵게 만들었음(탕후루, 마라탕, 엽떡 등 유행하는 아이템 처럼 만들었음=밈=유행).
항상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어, 피해자는 증거를 가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 그러나 특수한 상황(초능력을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아 대처가 늦음, 본인은 처음에 조현병으로 접근했음)이기 때문에 대처가 너무 늦을 수 밖에 없음.
기본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접근 방식은 조현병, 심령현상, 해킹이며 목표는 자살 위장인 위험한 집단임. 사생활이 유출되어 유튜브/네이버 등의 기업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 이 때문에, 조현병의 증상인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처럼 느낀다'로 가해자가 몰아갈 수 있음. 블로그 게시글, 유튜브 영상, 광고, 스트리머, 게임사, 커뮤니티/게임 유저들이 나에 대한 사생활/생각을 유출하지만 직접적이기 보다는 모욕하는 방식으로 조롱함. 그래서 당사자는 증거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인 거의 대다수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조현병 증상으로 접근함). 증거가 너무 많고 어이없어, 오히려 잡기 어렵다고도 느껴짐.
본인은 이 범죄 접근 방식을 '조건부 불법인체개조'로 정의하였는데, 다른 피해자는 원격 뇌해킹, bci, 렙틸리언 정도로 정의하여 그들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음. 흔한 미스테리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무조건 범죄로 접근될 수 밖에 없음.
'조건부 불법인체개조'는 항상 납치 상태를 의미하며, 언제나 당사자의 생각/행동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당사자의 머릿속으로 말과 이미지를 보내서 대화(혹은 협박)을 하며 하루종일 끊기지 않음. 그래서 내 생각과 가해자의 생각이 얽혀 대화를 함. 잘 모르는 피해자는 흔한 환청으로도 여겨질 수 있지만, 분명 환청과 다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당사자에게 조현병 뇌이며 본인을 정상인처럼 키워줬다고 함(허위 정보). 왜냐하면 '조건부 불법인체개조'를 통해 몸/생각을 '조작' 할 수 있어 겉으로 정상인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것은 조현병 증상을 이용하고, 당사자의 인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며 최종적으로 자살 위장으로 만들기 위함임.
당사자의 생각 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 주변을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해킹->사칭/도용으로 이어짐. 그래서 조롱, 해킹, 감시, 납치, 폭행, 특수협박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도 이어짐. 심지어 당사자의 생각/몸(정체성)자체를 저작권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임.
집단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있음. 가해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비의지 사건으로 만들려고 함. 환촉(성적 자극)을 이용한 통매음, 생각 딥페이크를 이용한 생각도둑, 당사자의 머릿속에 복잡한 음과 타인의 생각/엽기적인 이미지를 보내 조현병 뇌(처럼) 만듦(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자), 하루 종일 모욕하고, 당사자의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여 살인자로 만들려고 함.
'조건부 불법인체개조'의 현상으로는
항상 납치(생각/행동 감시, 못 벗어남)
생각 세뇌조교(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머릿속에 생각을 보냄. 하루 종일 모욕(성희롱)을 반복함. 음을 만들어서 시끄럽고 생각을 대충하게 함, 음을 느리게 만들어서 생각(말)을 느리게 만듦,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싶게 만들어서 그걸 당사자가 생각하게 만듦. 음을 엽기적이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화가 나게 만듦, 인식조절 문제(유사 조기치매, 생각방해를 은근슬쩍 함)) 환촉(쇼크사(폭행), 통증(강도 조절이 가능), 성적 자극(성폭행, 내장도 가능)
환시
환청
환후
말 조작(강제로 말을 하게 할 수 있음)
행동 조작(내 의지와 관계 없이 움직이게 할 수 있음) 수면고문(강제로 졸립 게 하고, 몇 주간 못자게 할 수도 있음. 환촉/꿈고문을 이용하여 깨움) 꿈고문(강제로 꿈을 주는데 평범한 꿈이 아니라 구분이 가능함)
위 현상은 평범한 조현병과 엄격히 구분이 됨.
이 집단은 당사자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집단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 상황으로는 미스테리 현상으로만 여겨지거나, 피해자는 정신병원 혹은 가해자로 몰릴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명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