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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진웅 제 3자가 널 명예훼손 한 죄로 신고해라
근데 만일 과거에 사건이 법원이든 뭐든 해결햇는데 다 죄값을 치루웠는데 제 3자가 그냥 보복심으로 저 사람 이런 범죄 있다! 폭로하면 이거 받을 수 있는 처벌법이 있음? 
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됩니다.
과거에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사실(범죄 전과)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처벌 법규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 성립 요건: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폭로했을 때 (예: 인터넷 커뮤니티, SNS, 공개적인 장소 등)
    • 사실을 적시하여: 폭로된 내용이 진실 (즉, 실제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일 때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 폭로 시)
  • 인터넷, SNS,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폭로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 (위법성 조각)
다만, 폭로한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폭로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어야 하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폭로의 목적이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때
법원은 이 '공공의 이익'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과거의 범죄 사실이 현재에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복심이나 사적인 비방 목적이 주가 될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보복심'**으로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3자가 아닌 피해자, 법원 등등 다 해결을 했으리라 난 믿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배우로써 활동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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