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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조건 개선 요청 민원서]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시행된 좋은 정책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을 제출드립니다. ■ 1. 현재 제도의 문제점 1) 생애최초 적용 기한(등기접수 3개월 이내)의 현실적 불합리성 신생아특례대출은 ‘등기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가구’에 한해 생애최초 LTV 우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입주 과정에서는 등기 시점과 출산 시점이 자연스럽게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시 잔금대출은 LTV 80% 생애최초 기준 적용으로 진행하게 됨 하지만 실제 출산은 등기 3개월 이후인 경우가 매우 흔함 이 경우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시 생애최초 적용 불가 + 방공제 적용으로 LTV 60%까지 축소 결과적으로 대환 시 필요한 추가 20%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소득·다자녀 가구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 분양 아파트의 분리등기(토지·건물) 구조로 인한 제도 이용 제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토지등기·건물등기를 분리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모든 등기가 완료되어야 신생아특례대출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3개월 기한이 지나 생애최초 조건이 사라집니다. 저희 가정도 동일한 사례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기존 선순위 채권 보유 은행조차 대환을 거절하는 문제 입주시 잔금대출을 실행한 동일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은행별 심사 기준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실제 사례 저희 가정은 셋째 임신을 알게 된 시점이 분양 아파트 입주 직전이었고, 신생아특례대출과 육아 지원 혜택들을 통해 출산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등기 분리 진행과 은행의 대환 거절로 인해 월상환금이 1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을 포기하는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 ■ 3. 개선 요청 사항 1. **생애최초 적용 기한(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십시오. 등기 지연으로 인한 출산 시점 차이에 대해 예외 적용 분양아파트(토지·건물 분리등기) 특성 고려한 기준 완화 2.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시 LTV 축소 문제(60%) 개선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 보완(생애최초 구입주택에 한해 적용기한 완화) 방공제 적용 예외 또는 완화 검토 3. 선순위 채권 보유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심사 개선 동일 은행 대환 시 합리적 기준 마련 지침 미비로 인한 은행별 편차 해소 ■ 4. 맺음말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으로 인해 정작 출산 가정들이 제도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의 적용 사례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개선을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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