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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식품 폐기 금지 및 기부 의무화 제도 제안>
한국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와 감량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처리와 감량 중심의 정책이며 판매되지 않은 멀쩡한 식품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기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2016년에 제정된 식품 폐기 금지법을 통해 400㎡ 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반드시 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부를 방해하기 위해 식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4,500유로(약 65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폐기 금지와 기부의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프랑스에서도 참고하는 국가이지만 식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폐기 금지와 기부 의무화 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은 폐기물 발생 이후에만 개입하고 있어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 과잉 식품이 대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강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처리의 편의성이 우선시되어 폐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식품 폐기 금지하거나 기부 장려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 사례처럼 일정 규모의 유통, 판매시설에서 판매되지 않은 식품의 폐기를 금지하거나 기부 또는 재활용의 의무화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푸드뱅크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기부 인프라 구축을 하거나 기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처리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연 1회 기부량이나 폐기량의 보고를 통해서 기부 실적과 폐기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통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품 폐기 금지 제도 도입 이후에 유통 단계 식품의 폐기량이 약 14%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에서도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폐기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푸드뱅크로 식품 공급이 확대되어 복지 안정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되는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얻을 수 있고 기부 의무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한국의 식품 폐기 정책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선진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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