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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의 해석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사람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므로 유급휴가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번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행하는데
ⓛ번과 ②번을 합한 26개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의 근로자와 ②번의 근로자는 각각 다르게 근무하는 자인데 1년 초과 근무자에게 이 두가지를 왜 합해서 26개를 준다는
해석이 나온것인지 분명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상담결과 ⓛ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②번을 포함하기 때문에
26개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던데요, 문맥은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분명 해당하는 사람(근로자)입니다.

=이전 민원상담 자료=
신청번호: 121276

문맥상 분명 1번 2번은 다른 사람이며, 다른 경우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2번에 의하면
최초 1년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는 ⓛ번에만 해당되어 26개가 아닌 15개의 유급휴가만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연차 휴가의 해석과 계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도가 최초1년이상 근무자에게 26개의 유급휴가를 줄 의도이거나,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저 법조항의 문맥은 수정되어야 될 것이지만, 
수정 되는것보다는 저 문맥대로 재해석되어야 하는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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