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개선 건의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개선 건의합니다.

1.『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5조(표창장)
제1항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호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구·군 소속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현저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는 대구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표창장)제1항제1조는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표창 자격에 대한 규정인데,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규정(근무연수)이 엄격하고,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수여할 수 있지만 현저한 공적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저연차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기가 곤랍합니다.

상기 규정의 근무연수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저연차공무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양양하였으면 합니다.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명의 도용 등 위조 표창 및 상장 등의 방지를 위하여 표창장 및 상장 등에
  위변조 방지 QR 표시 또는 위변조 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였으면 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직인등의 위변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수여하는 표창장 및 상장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창장 및 상장 등에 위변조 방지 QR 표시 또는 위변조 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였으면 합니다.

위 개선 사항이 반영되명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12-08~2025-12-22(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대구광역시
  • 그 : #대구광역시 #포상조례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