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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체 담보 인정 및 후취담보 허용에 대한 제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구조적 등기 지연 문제로 인해 일반분양자들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최대 2년이라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준공 후 입주가 이루어졌음에도 등기가 늦어지는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신청 자체를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단지의 등기 지연은 조합 내부 분쟁, 청산 지연, 공공기관 심사 지연 등 수분양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주 후 1년 이상 등기가 미완료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일반 주담대는 등기 후 대환이 가능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제도 종료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 대환 적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와 예비 부모들이 정당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1. 조건부 후취담보(미등기 담보) 허용 제도 신설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등기가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다음 기준 충족 시 신생아특례대출의 후취담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단지 전체 사용승인 완료 조합·시공사 책임의 등기 지연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조합 또는 시공사의 등기 이행계획서 제출 --- 2. 보증보험증권 등 대체 담보 인정 제도 도입 등기 완료 전에도, 금융기관이 실제 담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체 담보를 인정하여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립니다. HUG 또는 민간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분양대금 완납 확인 및 채권양도각서 시공사 준공보증·지급보증 연계 이는 이미 일부 금융상품에서 활용되는 구조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 기준일’ 제도 개선 등기 지연으로 제도 종료 시점을 넘길 우려가 큰 만큼, “제도 종료 전에 신청만 하면, 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예: 3개월) 실행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일을 중심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4. 기대 효과 재개발 단지의 등기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분양자의 불합리한 불이익 해소 신생아특례대출의 본래 목적·정책 효과 실현 및 출산 가정 지원 효과 극대화 HUG는 대체 담보 확보를 통해 리스크 통제 가능, 실질적 위험 증가 없음 은행·입주민·조합 간 불필요한 분쟁 및 현장 혼란 감소 --- 재개발 단지의 등기 지연은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임에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안이라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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