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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의견이 필요합니다!
산림청 님의 생각
2025.12.0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5.12.1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건강하게 자리잡으려면 우선 버려지는 부산물들이 잘 수집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확실한 유통과정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필요 의견이 있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산림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버려지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정의하고 이것을 수집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로서 운영 중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2018년부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제도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24년 7월부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관련 절차와 벌칙 조항 등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채 후에 남겨지던 임목부산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림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부산물들은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산림 경영에 위험요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목재이용법에 따라 수집허가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마친 부산물들은 목재펠릿과 칩으로 만들어져 연료로 사용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더욱 신뢰성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집과정과 증명서 발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나,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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