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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본인은 사업자없는 46세대 작은 빌라와 같은 아파트에서 잡일과 관리를 하며 기본급도 안되는 박봉으로 18년을 이곳에서 일해왔다그러던중 한세대가 공유부분이 아닌 서비스공간에서의 누수문제로 10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여 몇번에 걸쳐 보수를 해주었지만 아직도 간간히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누수세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곳에 관리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본인을 피고로 지정하였다. 원고에 피고라함은 상호간 급여 문제나 횡령 폭력 등 원고에 대해 어떠한 피해사실이 있어야 피고의 성립이 되는줄 아는데 단지 이곳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고 황당하게도 주소,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까지 표기가 되어 본인은 병원치료를 받아야할만큼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괴감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알고보니 변호사의 서류제출 하나만으로 나의 상황이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고로 지정될수있다는걸 알았다. 소송을 위해 무고한 개인이 이렇게 부당해도 되는건가? 아무리 형식적이라고해도 소송이 사람보다 중요한건 아니지않은가? 피고 당사자가 없다면 피고불명이라든지 아님 아파트 전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순 없는건가? 형식적인 소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표기하고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건 나라가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드는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열람하고 고소가 남발하는 나라...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피고 지정시 반드시 적합성을 정확히 따져보고, 무고한 사람이 피고가 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길 간절히 바래본다.
  • 참여기간 : 2025-12-05~2026-02-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민간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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