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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1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모집시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규정 검토요망
0 현황및 문제점
 

  1, 기간제 근로자모집시 1차 서류심사  활동경력(0~15점)을 중시함으로서 신규일자리 취업희망자는 어려움으로 '선발단계의 사각지대'가 상존
  
 2. 부서 직무기능에서 숙련등 안전활동면에서 유경험자 선호은 합당하나 3년(3회)이상 15점 배점으로  2차면접에서는 유경력자들의 둘러리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음 
  
0  개선방안

 1. 1차 기초서류심사의 ' 관련경력활동' 배정시 3년(3회)~ 5년(5회)이상자는 감점 등 규정을 둠으로서  유경력자 도돌이행태 및  신규희망자에게 균둥한 경쟁을 유도하고

 2. 위 같은  '가점(加點)'항목의 국가유공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장(시장, 구청장)외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도 반영 필요.

0 기대효과
 1.  일자리의 균등한 기회 참여는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기여및 정체성을 심어주고
 2.  더불어 공정하고 균등하개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인적자본의 활성화에 기여
 
* 관련법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상시 30인이상 채용절차,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 양식 사용권장)
  - 기간제 근로자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시5인이상 근로자의 사용)
  - 부산직할시 기간제근로자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의견제출등에 관한 조례(제8조 의견제출검토 9조 "의견반영) 
  -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436호 24,10,10 일괄개정)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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