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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실업급여를 근로자에게 해주면 사측에 정부지원금외불이익이발생된다며 압박해서 자진퇴사 시키는 사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여간 다니던 직장에서 2024년10월부터 사측에서는 지원금등 불이익이발생된다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자진퇴사를 압박당하고 여러차례 사용자측과의 면담녹음자료와 함께 2025년 9월에 노동부(부산동부)로 직장내괴롭힘 진정건 접수하였습니다.사측의 셀프(자체)조사를 거치고 노동부 직접조사(조사위원회)에서 결국 불인정 결과 받았습니다.
사용자측 부장님은 “직접 나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말하였고 , 본인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시라”고 하니, 사용자측 차장님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계시겠다는 거냐”고 했고, “다른 데 알아보실 의향이 있느냐, 벌써 개월 수가 좀 됐다”고 말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이 자진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하니, 차장이 “우리 쪽은 그게 안돼서 편법으로 도와드린다”라며. 자진퇴사후 한달후 기간제(계약직)으로 재입사후 퇴사하는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그 제안을 본인이 거절하자 차장님은 "사실 뭐 부장님도 그렇고, 벌써 안 좋게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알죠?” ,“정권 얘기해도 그렇지만 지금 있잖아요, 정권이 이리로 넘어간 거랑 지금 (본인부서와) 비슷한 거라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비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등의 발언을 들었고 녹취록도 자체조사노무사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엿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자체 조사 노무사는 사용자인 행정부장과 차장의 녹취록에서신고자 본인에게 지속적인 퇴사 압박 발언을 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피신고자들과 사측에 정당한 녹취 내용만을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3명일 근무하던 사무실내에 저와 부하직원들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징계절차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하고. 신청인 본인만 타부서에서 분리근무를 하게하는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대체 저 사용자측의 발언과 행위가 노동부에서 불인정 사유로 설명하신 "업무상 적정범위"에서 이루어진것이 맞는것일까요?
대면에서 욕을 하는것을 듣고,맞아야지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사측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금이 끊기고 불이익이 올수있다고하는데.
정부의 혜택을 얻고자 근로자를 압박하여 자진퇴사를 시키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게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짜르기엔 애매하고 압박해보자....의 사측의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업무상 적정범위"내에 속하는것입니까?
저는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아왔고 노동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노동부는 약자인 근로자편이 아닌 강자인 사측편이더군요.
저는 그간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못자고 지냈는데. 얼마나 더 긴 세월을 고통에 지내야만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재진정 한다고한들, 그 나물에 그밥인 사측 자체조사나 노동부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않을까요?
사용자측이 제게 한 발언과 행위가 누구한테나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업무상 적정 범위,정당범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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