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에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에게 이번 일이란, 남편의 장기간 외도, 그 동안 있었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지인 소유 토지의 부적절한 감정평가,
과거 법인 말단 여직원과의 부정행위, 해외원정 성매매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확인되면서,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확해진 사건입니다.
더불어 외도와 관련하여 남편이 제게 전 법인 말단 여직원이었던 외도 상간녀에 대해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었다, 업소녀개념이다등"는 비상식적 발언들까지 이어지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남편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제 공무원 퇴직금과 장기저축을 담보로 설정하여
교직원공제회에서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제 급여에서는 매달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공제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세 자녀의 식비·주거비·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실질적인 한부모 가정의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세 명의 청소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다자녀이자 한부모 가정으로서 지난 1년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의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여 동안 행정자치센터, 해바라기 센터, 복지센터, 가족센터 방문한 건만 몇십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와 제 자녀들은 살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제도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 기준 때문에 한부모 가족 제도에서도,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현실적 지원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전무하기에 전 앞으로 계속될 형사 소들과 이혼 소 에서 다년간 현실적 재난을 겪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확인해본 결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라는 지원액은 실제 양육 현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선지급’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혼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외도와 가정파탄의 충격을 직접 겪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는 제도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름뿐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사기'이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외도와 가정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측면에서 실질적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배우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중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민사적 제재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위자료 역시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장기간의 외도와 그로 인한 가정 붕괴,
미성년 자녀에게 가한 정서적·정신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면, 외도 피해자가 상간자의 직장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으로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어, 제도 전반이 실질적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도 존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외도', '첩'이라는 말들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며, 가출한 아빠라는 자와 자녀들이 통화시 '상간녀' 목소리에 대한 노출에 아이들이
두번 세번 상처를 받아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상간은 아동학대의 끝판왕인데 해당이 안되는지요..?!!!! 상간녀 상간남 모두 아이들에게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련지요.?!
그 결과 외도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사회적 고통은 그대로 누적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 부모에게는
그 부담이 배가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저처럼 자녀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삶의 무게로 고스란히 짓누르는 무게로 옵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법·제도 체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선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보호하려는 책임 있는 부모가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외도시 아동학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자료도 자녀들의 정서적 상처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건 이후 아이들 정서 상담치료 비용 부터 부담이 가중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혼 소송을 통해서만 그런 양육자로서 자격없는 가정파탄에 대한 유책인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관대하여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위자료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 녀에 대한 법은 더욱 관대하여, 상간녀 및 유책배우자가 외도라는 엄청난 아동학대 및 건강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아동에대한
폭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민사소로 상간 소로 위자료 맥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서 끝나며 그 동안 외도피해 배우자들이 행여,
상간녀 직장에라도 찾아가면 명예훼손, 드라마 처럼 머리채라도 잡으면 모욕 및 폭행등 오히려 형사 소로 입건되는 어이없는 법 제도의 모순에
외도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받는 고통과 현실은 고스란히 외도 피해자 이며 여기다 자녀까지 떠 안으면 그 몫은 두배 세배 열배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대한 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왜 선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외도하고 가정을 파괴한 인간들 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출산율을 장려하는 억지스러운 나라 말고 기존의 가정들을 우선 건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때 그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놓고 싶어지고 그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지는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닐까요?
미국은 비양육 부모가 법원 명령으로 가정파탄시 부터 고용주와 정부 기관의 개입으로 자동으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되며, 양육비가 체납 되면, 압류, 연체금, 출국금지등 다양한 강제 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이혼을 두려워 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자녀 양육비를 정부에서 관장하여 가정파탄시 부터 양육비가 공적으로 관리되며, 양육비 지급 거부시 정부가 개입해 임금 압류, 연금, 재산 압류, 출국금지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 지급을 못할 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선지급 하며 이후 부모로부터 회수하여 양육을 하는 책임감 있는 부모에게 철저한 보호와 정부
지원을 해 줍니다.
기타 타 대한민국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들의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다 비슷합니다. 대한민국만 잡은 고기 즉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기존 가정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없습니다.
K-culture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 양육비, 상간, 외도,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법의 현 주소와 제도적 현 주소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말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저를 돌볼 틈 조차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가정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이 힘든 나라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을 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 험난한 길을 제도적 도움없이 버텨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전 정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애들이 안쓰럽습니다.
한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청소년기에 가까운 사람에게서의 배신과 불신,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도라는 상처, 가정의 와해를 겪는 전쟁 중에서도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