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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제 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1. 개요

교제 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는 관련 법률의 부재와 관계 기관의 인식 및 대응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이 되도록 교제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사망하고,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제 폭력은 그 자체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보호조치가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교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이 시급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교제 폭력 관련 현황 

<현행 법체계의 한계>
현재 교제 폭력은 그 자체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한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 미비: 데이트 관계의 특수성(친밀성)으로 인해 사건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거나, 피해자가 공권력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보호조치 부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접근 금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재범 위험성 상존: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및 피해자 격리 수단이 미흡하여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3. 개선 방안

교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성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법적 공백이 있는 시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적절한 근거와 기준이 있다면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교제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제 폭력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교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을지라도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교제 관계 정의 및 개념 불명확성 해소>
지금까지 추진 해온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점은 교제 관계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정을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범죄에 노출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교제 관계의 명확한 정의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될 만한 기준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준 제안
- 사진: 카톡, SNS, 메시지를 통해 주고 받은 사진을 관계의 친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인들의 증언: 가해자, 피해자 측 포함 3인 이상의 주변 지인들의 교제 관계 증언이 있다면 방지 대책의 집행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 통화/메시지 대화 내용 : 교제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핸드폰 통화,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입법 추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1) 교제 폭력 특별법 제정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주요 내용>
- '데이트 관계', '교제 폭력'의 명확한 정의: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혼선을 줄입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가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접근금지명령, 주거지 외 분리 등 실효적인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둡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회복 서비스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합니다. 

2. 기존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 체계 개편 및 포괄적 입법
-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괄하는 방식의 입법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
- 교제 관계, 교제 폭력 행위 및 교제 폭력 범죄 정의, 교제 폭력 피해자도 보호조치(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대상자에 추가
- 가정 구성원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추가,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와 동일 취급, 교제 관계 폭력을 정의
- 보호 범위 확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 Violence)'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통합적 접근: 단순히 폭력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방부터 사후 처리까지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함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 제정 전 공백 기간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실행>
입법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교제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제 폭력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교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을지라도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응급조치 및 접근 금지 활동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및 퇴거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2) 관계성 폭력 전담 부서 및 교육 강화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현장 경찰관 대상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자 중심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경찰 활동 범위를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지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임시 거처 마련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2025. 9. 24  아래 자료 참고

ㅇ (가해자 격리 강화)
법무부, 경찰청 신고 출동 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피해자 상태를 종합하여 입건 조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구속 동시 신청, 잠정조치 적극 집행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연락 금지 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장 유치 적극 검토
혐의 소명 여부 의심될 경우, 검사가 직접 피해자 면담 후 잠정조치 청구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 모니터링 및 민간 경호·CCTV 조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

ㅇ (잠정조치 위반 엄정 대응) 법무부, 경찰청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등) 위반 땐 구속·유치 등 엄정 수사 추진
 -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유치 

ㅇ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경찰청, 여가부 수사 연락 거부 및 반복 신고 피해자 등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등) 간 공동 대응
- (신고 초기) 경찰(사후콜백·위험성 판단→상담 연계), 상담소(응급 심리상담, 임시숙소 지원 등) - (초기 조치 이후) 경찰(고위험 피해자 재범 방지 모니터링), 상담소(정기 상담, 의료·법률 등 통합 지원)

ㅇ (전담 수사관 운영)법무부,경찰청 전담 경찰관, 검사 지정, 검-경 상시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집중 대응 및 폭력 특성을 반영한 위탁교육 실시
 - 잠정 조치 신청에 필요한 스토킹 신고 내역 등 자료를 적극 공유



4. 기대효과
 법 제정과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실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입법 효과 : 현행 법체계의 한계 극복,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 확보, 피해자가 공권력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법 전 공백 최소화 : 입법 전까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 통합 보호 시스템 구축: 임시 거처 마련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지원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주변인과 유가족 위로: 과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가족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 미래 사회에 기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부처에서 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형성과 미래 세대의 탄생을 위해 중요하고 지속적인 공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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