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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SES 수준에 따른 계급 재생산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제안


  한국에서 주로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이 계급 재생산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자본(인맥·친분 네트워크)도 작동하지만, 한국처럼 전국 단위 시험, 학교 서열, 사교육 시장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돈과 공부 문화가 곧 점수와 학교로 바로 전환되는 구조가 훨씬 강하다. 한국에서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이 사립학교 계급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단순한 돈이 많으면 성취가 높아진다’ 식의 확정적 인과 구조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될 때 강화되는 조건부 가능성의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 국내 실증 연구들은 사교육비나 가정 배경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거나 학생·학교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자본이 준비 과정과 기회 배분에서 미묘하지만 누적적인 차이를 만들고, 이 차이가 특정 학교 유형 진입 과정에서 확대되는 경향은 분명히 관찰된다.
  먼저 경제 자본을 보면, 통계청·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59만 2천 원으로 나타난다. 상위 소득 가구(월 800만 원 이상)는 67만 6천 원, 하위 소득 가구(300만 원 미만)는 20만 5천 원으로, 지출 규모는 약 3.3배 차이가 난다. 이 격차는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재·강좌·교습 방식의 폭, 진학 정보의 양 등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 다만, 사교육이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는 강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내 실증 연구(중학생 패널·도구변수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비 10% 증가에 따른 성적 향상 효과는 0.75% 수준으로 유의하지만 매우 작으며, 비모수적 추정에서는 “사교육비 증가가 성적 향상에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경제 자본은 분명히 ‘준비 기회’를 넓히지만, 그 자체가 강력하게 성취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자본으로 인한 성취도 격차를 줄일 때는 경제 자본의 확충보다는 경제 자본이 교육 성취도로 직결되는 과정에 집중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정 반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19. 12. 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7. 4. 18.]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에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위험도(ESCS 요인)를 반영한다는 문구가 없다. 즉, 강남 고SES 학교와 농어촌 저SES 학교가 동일 단가로 돈을 받는 구조가 유지된다.





개정 후 조문 제안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⑤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위험지수(가정 소득, 부모 학력, 책 보유량 등 교육기회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 저위험·고위험 학생군별로 1.3배에서 1.5배 범위의 가중교부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중교부율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개정안은 네덜란드의 Weighted Funding 모델을 참고하여, 학생의 사회, 경제, 문화 배경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한국의 법적 재정 구조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덜란드는 초·중등교육법(WPO, WVO)을 근거법으로 두고, 실제 가중치 산정 방식은 장관령에 규정하며, 학생의 부모 학력, 가정 언어환경, 저소득 위험지수 등을 반영한 학생 위험지수에 따라 학교별 보조금을 약 1.3~1.7배까지 차등 배분한다. 이러한 제도는 교사 확충, 읽기 지원교사 배치, 상담 인력 추가 등 학교 내부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문화 자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직접 전환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개정안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를 도입하여, 학생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재정 단계에서 완화하고, 공교육 내부에 SES 완충 장치를 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한다.
  • 참여기간 : 2025-11-28~2025-12-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교육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화성시
  • 그 : #교육개정 #계급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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