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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5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기동물센터의 동물복지를 위해 3가지를 제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대학교 생명공학 복수전공 중인 류미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류수연 입니다. 저희는 대학의 비영리적 지원을 받아 학술·탐사 결과물로,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프로그램 탐사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 유기동물센터, 야생동물 구조센터, 동물원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며 내용이 많아아 각각의 주제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을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유기 동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소 내 자연사와 안락사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기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필자는 직접 호주 유기 동물 센터인 RSPCA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기 동물 보호소와의 명확히 다른 문제점에 대해 짚고자 합니다. 

 1.철저한 입양 절차 2. 동물 학대 수사 시 관련 기관 지정 3. 통일된 보호소 기준 필요 총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철저한 입양 절차

RSPCA는 잠재적 입양자의 생활 방식, 경험 및 기대치를 설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원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거 적합성과 임대인 허가, 기존 반려동물을 만나 호환성을 평가한다. 이후 동물 관리와 책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나서야 최종 확정이 납니다. 
호주와 한국 모두 입양 절차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호주보다 한국은 각 보호소의 입양 절차 방식이 다를뿐더러 입양 과정이 RSPCA에 비해서는 단조롭습니다. 

2. 동물 학대 수사 시 관련 기관 지정
RSPCA는 주 및 준주의 법률에 따라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동물 학대 수사, 재산 및 진입 수색, 동물 압류, 벌금 부과 및 기소를 할 수 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사법 기관과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이 수사하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입니다. 경찰의 경우 따로 동물에 관한 팀이 없고, 동물 학대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관련 사항도 동물보호단체가 관심을 가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동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호주처럼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통일된 보호소 기준 필요

한국 유기 동물 보호소의 자연사율은 27.5%인 것에 반해 NSW주 RSPCA의 경우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산한 비율이 15%~20%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가 민간 위탁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그뿐 아니라 민간 위탁 기관의 규모와 예산,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보호소 차이가 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된 규정 없이 운영될 경우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 복지의 불균등, 재정 및 행정의 비효율, 인력 관리의 어려움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RSPCA처럼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분산형 지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동일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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