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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은행권의 고객 연체관리 횡포를 바로잡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친서민 금융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연체기록 면제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25.9.30일 배포한 보도자료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를 보고 너무나 기뻤으나 기쁨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980만 원을 연체한 소액 연체자였지만 은행과 신용정보회사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대출금 전액인 39천만 원을 연체 정보로 등록해둔 바람에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과 신용정보회사에 정정을 요청해 보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개월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으나 과거 일시적 연체기록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 금융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는 은행과 신용정보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이런 전후사정을 간신히 알게 되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 글을 읽어주시고, 은행권이 과도하게 책정한 연체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경과
 
본인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20244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단기연체 1(1개월)과 장기연체 1(3개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적 연체가 있었으나 이후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20252월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대출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근거로, 실제 연체 금액인 약 980만 원이 아닌 대출 총액 약 39천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연체 정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NICE·KCB)장기연체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실제 연체 규모와 기간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대출 총액기준의 단기 및 장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전반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민원 요청 사항
 
연체 금액의 정정 요청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체(延滯)’란 정해진 때에 내야 할 돈이나 물건 따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연체는 실제로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 또는 기간에 대한 지연 행위를 뜻하며, 대출 총액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본 건의 경우, 실제 연체 금액은 약 98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총 대출금 39천만 원 전액이 연체 금액으로 등록된 점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연체 이력을 실제 연체 금액(980만 원) 기준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 측에서도 2024724일 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에게 연체 금액 980만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예정임을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연체금액이 980만 원이라고 안내해 놓고도 실제 등록 시에는 은행이 대출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근거로 들어 대출 총액 39천만 원을 연체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체의 본래 정의 및 일반 관행에도 반하는 과도한 조치이며 고객에게 제대로 된 안내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으며, 안내한 내용과 동떨어진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서 실제 연체된 금액과 기간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따라서, 사전적 정의와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연체 금액을 980만 원으로 정정하고, 해당 내용이 신용정보기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② 대출약관의 불공정성 검토 요청
 
하나은행은 본 건 처리 과정에서 대출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고객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약정서 내 작은 문구 형태로 포함되었을 뿐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렸어야 합니다. 은행 측의 부당한 처사와 안내 의무 미준수로 인해 본인 또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실제 연체 금액(987만 원)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대출 총액 392백만 원이 연체 금액으로 등록되어, 최대 5년간 신용상 불이익 발생)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불균형적인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내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③ 신용기록의 합리적 관리 요청
 
KCB, NICE 등 신용평가기관에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는, 실제 연체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리 및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의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 이력에 대한 유예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실행할 경우, 해당 이력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채무를 열심히 상환함에도 과거의 연체 이력에 매여 끝 모를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서민을 구제할 실질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④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 재검토 및 확대
 
저는 8년간의 대출기간 동안 단 3개월 연체했을 뿐이고 그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앞으로 수년간 이 연체기록이 저를 따라다니며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연체 금액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정부가 지원하는 연체기록 삭제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나마 저는 은행과 신용정보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서 이런 전후사정을 간신히 알게 되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어려움들도 널리 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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