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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람을 살리는 방역 기술이 범죄입니까? ‘비현실적인 식약처 규제’ 개선과 ‘국민 건강권’을 위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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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임상실험을 요구하는 규제의 모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전염병 예방 연구에 매진해 온 천하종합(주) 대표이자 발명가 한기언입니다.
최근 저는 법원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제 발명품(코바기·방패코비치)의 효과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Appeal)**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법과 규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신기술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식약처의 의료기기 승인 기준은 ‘감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임상실험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 문제점: WHO(세계보건기구)와 FDA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생체 실험은 윤리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술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가 없으니 홍보는 불법이 되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과학적 근거: “효과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규제에 막혀 허가증만 없을 뿐, 이 기술의 효능은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97.8% 사멸: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실험 결과 입증
  • 항균 99.9% 및 원적외선 효과: 한국원적외선협회(KIFA) 검증 완료
  • 체온 상승 효과: 비강 및 상기도 체온 1.5~2.0℃ 상승 (적외선 체열 임상자료)
저는 이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경찰, 지자체 등에 수억 원 상당의 방역 기기를 무상 기증해왔고, 현장에서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보건권 수호이자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입니다.
3. 제안 및 호소: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입니까, 행정 절차가 우선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노출 실험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이고 불가능한 인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2. 선제적 방역 기술 인정: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대학 연구소 데이터 등)가 확실하다면, 행정적 잣대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3. 공익적 활동의 정당성 인정: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개발하고 기부해온 활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기술 보급을 보호해주십시오.
4. 맺음말
혁신은 낡은 규제의 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번 항소는 개인의 명예가 아닌, **‘대한민국 방역 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참고자료 / 문의처]
  • 제안자: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 한기언 (전염병 예방학 박사)
  • 문의: 1599-1545
  • 상세 정보: www.chbio.shop21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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